뉴스기사

2011.01.13 13:26

┃뉴스 브리핑┃ 컨버터 외장형 LED형광등 공식 판매 가능해졌다

  • 편집국 | 212호 | 2011-01-13 | 조회수 2,482 Copy Link 인기
  • 2,482
    0
지식경제부, LED 형광등 안전인증 확정 고시


지식경제부가 LED 형광등 방식을 담은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고시’를 지난 연말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컨버터 외장형 방식을 채택했으며 형광등의 한 측을 절연해 기존 등기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G13 베이스와 등기구를 교체해야 하는 D12 베이스 방식에 대해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고시에 따르면 제품의 무게는 400g 이하여야 되며 총광속은 2,100lm(루멘) 이상이 나와야 한다. 연색성은 제조자 표시사항으로 확정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기술기준과 측정방법이 변경됐거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품의 구조나 성능이 바뀌면 변경된 항목만 시험해 측정결과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LED형광등의 안전인증의 고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LED조명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컨버터 외장형 LED형광등 제조업체들의 연합체 LED공동브랜드의 정화균 총괄본부장은 “이번 안전인증 고시 사양에 많은 LED 조명업체들이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LED형광등 보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