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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13:20

정관·규정 무력화시키는 회장의 ‘절대권력’

  • 편집국 | 212호 | 2011-01-13 | 조회수 2,49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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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이사회결의 잇따라 무산되자 회장 직권으로 직무대행 임명
지부·지회 은행통장 허위로 분실신고… 서울지부 업무마비 사태



김상목 회장이 협회 정관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해 가며 이정수 영등포구지회장을 서울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또한 이렇게 임명된 이정수 지회장이 직무대행 자격을 주장하며 서울지부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를 정관상의 법적 대표자인 지부장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로 변경 등록하고, 서울지부와 일부 지회들의 기존 은행통장마저 허위로 분실신고해 기능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지부 및 지회들의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김 회장측 인사들과 서울지부 집행부 인사들 사이에 지부 운영권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협회 임원의 직무대행 순서를 규정한 협회 정관 제13조의2는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도 유고시 부회장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또한 부회장도 모두 유고시엔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는 협회 정관과 제규정 어디에도 직무대행에 관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지부의 경우 지부장 유고시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중 연장자,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을 맡는 것이 순리다.

김 회장은 이를 의식했음인지 차해식 지부장을 징계한 지난 12월 9일 이사회에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직무대행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직무대행에 관한 문제는 정관 사항이어서 규정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자 김 회장은 12월 17일 서울시지부장 직무대행자 임명을 회장단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면 의결 안건을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발송 상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이사들의 반대가 많아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서울시지부 김정오 수석부지부장이 12월 21일 정관을 근거로 직무대행 보고 공문을 중앙회에 보내자 3일 뒤인 24일 “지부지회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지부장직무대행을 선정하여 의결토록 되어 있다”는 주장을 펴며 “협회 전례상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고 위협하는 답신공문을 서울지부에 보냈다.

또한 회장 직권으로 이정수 영등포구지회장을 지부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27일 이를 서울지부에 공식 통보했다.

그리고 이정수 지회장은 중앙회가 발급해준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활용, 27일자로 서울시지부의 거래은행 통장들을 허위로 분실신고하고 도장과 비밀번호를 변경해 자신이 새로 발급받았다.

아울러 차해식 지부장의 직무만 정지됐을 뿐 지부장의 자격은 유지되고 있고 지부의 법적 대표자는 지부장이어야 함에도 같은 날 서울지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명의도 자신으로 변경등록했다.

이 지회장은 이와 함께 서울지부의 법인카드도 거래정지시키는 한편 산하 12개 지회의 기존 은행통장들도 거래정지시켜 서울지부와 산하 지회들의 업무차질 및 그에 따른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 지회장은 또한 직접 지부 사무실에 수차례 나타나 지부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자신을 지부장직무대행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를 당했다.

이 지회장이 이처럼 협회 인감증명을 이용해 서울지부와 산하 지회들의 통장과 카드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서울지부가 김 회장의 정관승인 거부로 법인 설립을 못한채 중앙회 단일법인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초 새로 바뀐 협회 정관에 근거해 법인설립 준비를 모두 마치고 3월 7일 창립총회까지 모두 마쳤지만 중앙회 정관에 명시된 회장의 정관 승인 조건에 막혀 아직까지 전국 16개 시도지부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지부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법인설립을 못하고 있다.

한편 차해식 지부장과 이정오 지부장직무대행은 자격모용과 업무방해 등의 죄목으로 이정수 지회장을 형사고소하고 김상목 회장을 죄목의 교사죄로 형사고소, 협회 사태는 겉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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