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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13:18

협회, 변호사 선임해 법적 대응 나서

  • 편집국 | 212호 | 2011-01-13 | 조회수 1,64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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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장 징계 관련 가처분사건 2라운드 진행

 

재정이 바닥나 직원들 월급도 못주고 있던 협회가 또다시 차해식 서울지부장이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모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2월 29일 1차 심리를 연데 이어 1월 5일 2차 심리를 진행했다.

중앙회는 1차 심리때는 불참했으나 2차 심리에는 모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법정대리인으로 참석해 중앙회의 주장과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주일의 기간을 부여, 양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빠르면 이달 중 법원의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협회 김상목 회장은 지난 12월 9일 개최된 이사회에 9~11월분 직원 급여 2,100여 만원을 비롯해 세금과 임대료, 상급단체 회비 등 모두 5,400여 만원을 체불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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