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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17:55

옥외광고 매체 발주처들 특혜·비리 무더기로 적발

  • 이정은 기자 | 212호 | 2011-01-13 | 조회수 6,14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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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광고사업 관련 14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상 첫 감사 실시
서울메트로 등 5개 기관 14명 징계처분 통보… 정책·제도 관련 개선도 요구



천안함 침몰 사태와 연평도 피격 사태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던 지난해 옥외광고매체 관련 공공기관들에는 감사원의 감사 태풍이 몰아쳤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초부터 감사인력 40명을 투입, 한달여간에 걸쳐 광고사업 지휘감독 기관과 수행기관, 수탁기관 등 총 14개 공공기관에  대해 일제히 감사를 벌인뒤 11월 중순쯤 결과를 확정해 각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옥외광고 매체 공공 발주처들에 대한 감사원의 사상 첫 감사이며 감사결과 특혜 및 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나고 사업자 선정 등 운영과정상의 문제점들도 적지않게 지적돼 향후 공공기관들의 정책 방향 및 사업자 선정 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감사를 받은 기관은 옥외광고 지도·감독 국가기관인 행정안전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주관기관인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이용 광고물수익사업 수행 또는 수탁수행 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사·인천메트로·대구도시철도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대전도시철도공사·철도공사(코레일)·코레일유통·도로공사  등 14개 기관이다.

기금조성용 광고사업 수행기관인 지방재정공제회 및 산하 옥외광고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 센터는 6권역 홍보탑 사업자인 A컨소시엄에 대해 당초 계약한 납입금액을 깎아줄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당 금액을 부당 감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센터의 실무책임자는 이같은 특혜를 주기 위해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임의로 A컨소시엄과 계약물량 및 계약금액을 감액해주는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감액된 금액 만큼 기금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실무책임자를 해임 문책하도록 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하는 한편 이같은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한 관계기관 미협의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행안부에 요구했다.   

철도공사와 공사의 광고사업 수탁기관인 코레일유통에 대한 감사에서는 부당 수의계약 및 이 과정에서 빚어진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비리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코레일유통이 20건의 부당 수의계약을 공사에 승인 요청하고 공사가 이를 부당 승인해주어 특정업체와 특혜성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당시 코레일유통 사장과 담당 직원, 코레일 직원 등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기관장들에게 파면 등 중징계하도록 통보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2호선 안내정보시스템 개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1차 입찰이 예가 미만으로 유찰되자 재입찰 공고를 내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특정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 부당 사례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1차 입찰 때 제시된 금액보다 파격적으로 계약금액을 낮춰줘 서울메트로에 254억원 상당의 수입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담당 자와 실무책임자 3명을 징계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역구내 포스터 광고대행 사업과 관련, 사업자에게 계약물량 조정을 사유로 광고료를 부당 감면해준 사실이 적발돼 기관장 주의 통보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공사·용역·구매 계약업무 책임자가 계약업무와 관련, 수년간 285회에 걸쳐 2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밖에 한국공항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도 부적정한 업무 결과로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계약과정에서의 비리를 밝히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광고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시설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들 부정과 비리 외에 각종 기관들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방식 및 계약제도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각 기관별 적용 법령의 불일치 문제, 부정당업체 제재규정의 문제점, 광고물의 설치기준과 수량의 적정성 여부 등까지 포괄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이번 감사결과는 향후 공공 매체 발주처들의 광고사업 정책 및 운영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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