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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17:26

16개 광역시도 - 신년 옥외광고 정책을 듣는다

  • 이승희 기자 | 212호 | 2011-01-13 | 조회수 1,77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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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 ①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기획관 김정수 광고물정책팀장


2008년 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서울시는 간판개선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통해 광고물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하드웨어의 정비에 중점한 시책들로 국내 광고 문화에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금년부터 시는 기존의 하드웨어 정비에서 탈피, 광고문화 개선을 위한 다음 단계에 착수한다. 산업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 그 핵심이다. 이를 위한 중장기 플랜을 마련, 먼저 ‘간판 디자인 팔레트’ 개발을 필두로 그 첫걸음을 뗀다. 열악한 옥외광고 산업의 디자인 및 제작력 강화가 그 목표다. 이와 함께 간판개선사업도 계속된다. 하지만 그 지원방식은 종전과 달라진다. 광고물정책팀을 총괄하고 있는 김정수 팀장을 만나 신년 계획을 들어봤다.  


“열악한 옥외광고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광고물 개선을 위한 다음 단계”

중장기 플랜 마련…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능 담은 ‘간판 디자인 팔레트’ 개발이 ‘첫단추’   

 

-옥외광고물과 관련 지난 한해 시가 추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면.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먼저 시가 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3년에 걸쳐 주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의 결과, 9,000개의 간판을 개선했다. 시 뿐만 아니라 자치구들도 별도로 많은 사업을 전개했는데, 지난 3년간 45개 지역을 대상으로 1만6,000개의 간판을 정비했다. 이밖에 서울상가 주변, 세종로·태평로 등 국가상징거리 개선사업을 통해 약 1,000개의 간판을 교체하는 등 지난해를 기점으로 총 2만6,000개의 간판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3~4개까지 허용된 업소당 간판 수량이 1~2개로 감소하면서 약 5만개의 수량 감축 효과를 본 셈이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간판 개선에 민간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는데 있다. 간판 개선 의지와 인식이 커지고,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일종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국내 옥외광고업의 실태를 보면 여전히 가내수공업, 분리발주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제작상의 한계가 있고 이것이 다시 제작의 퀄리티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다소 아쉽다. 그래서 시는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장기 플랜으로 가지고 있다.


-새해에 중점 시행할 옥외광고물 정책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광고물의 경우 기획이나 디자인 등의 비용을 별도로 책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국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업자들이 저비용 구조의 광고물들을 많이 양산해내고 있고, 이는 다시 업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는 광고산업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때다. 그동안은 간판의 롤모델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겠다는 게 시의 기본 입장이며, 이를 올 사업계획에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그래서 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간판 디자인 팔레트’의 개발이다. 그림 그릴 때 팔레트에 다양한 색상의 물감을 조합해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색체, 서체, 업소표기 요소, 재질, 규격 등을 조합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업계가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디자인의 기본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편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이를 사용하면 건축에서 표준설계를 제시하듯 구청에 허가시 다양한 표준모델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늦어도 올 하반기 안에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는 게 목표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수반돼야 하는데, 이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올 예산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광고 사업자들에게 디자인·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예정이다.        

한편 ‘좋은간판상’과 ‘간판개선사업’은 올해도 지속한다. 좋은간판상의 경우 ‘받고싶은 상’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선정된 업소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 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수상 업소에 대해 언론 매체와 연계해 홍보를 지원하고 있고, 저리로 경영개선자금 융자가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에 연결해 줄 예정이다.


-간판개선사업의 지원방향이 종전과 달라진다던데.
▲지금까지의 간판개선사업은 디자인서울거리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금년도에는 방향을 선회한다. 종전처럼 사업구간이나 예산 등을 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나 노선의 한계점을 탈피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자발적인 지원을 받는다.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고, 자치구의 희망을 받고 있다.

예산지원방식도 전액 시비 지원이 아닌 매칭펀드 방식으로 전환, 시비와 구비의 지원 비율을 6대 4로 조정했다. 자치구가 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비 지원은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가 확보한 사업예산은 25억원이다. 지난해 57억원을 지원한 것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준이지만,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디자인서울거리 등 시주도 사업의 결과 거리가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간판의 획일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시의 입장과 개선보완책을 제시한다면. 
▲획일화 여부는 지금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들어진 간판이 획일적이라면 다양한 간판이란 무엇인가 반문하고 싶다. 가이드라인 이전의 플렉스 간판들 이야말로 획일적인 간판들이었다.

다만 간판이 보다 다양해지려면 사전에 지역특색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방안으로 도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의 개념을 광고물 관리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계획이라는 큰 스케일의 그림 위에 보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건축 설계를 통해 입체적인 도시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지구단위계획인데, 광고물도 가로별, 지역별로 계획하고 관리하게 된다면 지역색을 반영할 수 있어 획일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산업의 성장으로 신종 광고물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전자게시대의 경우 법적 근거와 규정이 없어 관련 사업자나 지자체 담당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이미 이를 설치·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녹색성장과 연관한 LED보급확산정책이 정부의 시책 방향이라 궁극적으로는 LED를 사용하는 것으로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 또한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전자게시대가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것들을 보면 현란한 컬러에 동영상까지 표출되는 형태로 상업 전광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자게시대 면적을 줄이고 문구를 교대로 표출하거나, 은은한 파스텔 컬러를 적용한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상태로서의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업계에서도 상업광고형태를 띌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찌됐든 전자게시대 같은 신종 광고물의 대한 법적 근거나 규정은 법령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법개정에 따라 적절한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정도로 주유소 폴사인의 설치여부를 둘러싼 기업과 지자체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또한 운전자들은 빨리 달리는 차 안에서 주유소를 인지해야 하는 만큼 캐노피나 폴사인과 같은 상징성있는 시설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고물심의 통과 후 설치’라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광고주와 행정 당국의 혼선 방지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계적으로 봐도 주유소 폴사인을  불허하는 도시는 없다. 주유소나 충전소는 운전자가 빨리 달리는 차안에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도시 미관에 대한 고려 없이 기능성만 염두에 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 최근에 있었던 강남구의 처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양 측이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시에는 이같은 광고물 관리에 대한 법적 권한이 현재 없기 때문에 조율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시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시의 조례 방향과 큰 틀에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역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시·도의 역할은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즉, 세부적인 광고물 관리계획은 기초자치단체의 몫이므로 시·도가 시·군·구의 권한을 전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순히 종전처럼 수치나 수량 등 양적인 관리개념에서 탈피하고, 여기서 한발짝 발돋움해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광고물 관리 계획이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광고물 총량제 같은 것도 모든 지역에 동시에 적용하기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더욱 현실적이다. 지금 당장은 시 조례에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같은 방향을 큰 틀로 내세워 이를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군·구와 시·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이 서로 반영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 하에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의 계획과 새해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 통행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유동광고물 퇴출이 목표다.   

또 올해부터 ‘광고물 경유제’를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경유제는 이미 일부 자치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건축허가나 각종 업소의 인허가 과정에서 광고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할 수 있다.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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