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14개 은행과 협약해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에 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설 이전에 신청할 경우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3일부터 각 금융기관에 융자 신청한 219개업체 883억원 중 적격업체인 157개업체 646억원에 대해서 우선 1차로 긴급지원 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는 이번 설 명절을 기해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주면서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설 이전까지 매일 접수받아 처리해 주기로 했다. 경남도는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시설설비자금 2,000억원 등 총 5,0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해 지난 3일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판단 처리하고 있다.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은 1,500억원씩 상·하반기로 나눠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2년 거치 1년 4회 균등상환하는 조건이다. 시설설비자금은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경제기업정책과(055-211-292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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