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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10:56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 편집국 | 213호 | 2011-01-27 | 조회수 2,15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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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옥외전광판-지하철-영화 주류광고 제한키로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나 만취 폭력사범은 치료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인터넷, 옥외전광판, 지하철내 주류광고도 제한을 받게 된다.

구랍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년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거나 반복적으로 만취 후 행패를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및 취소 등 처벌 외에도 일정기간의 치료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음주문화연구센터나 알코올중독관리단 등 공익기관을 통해 이들에 대해 음주 폐해를 알리고 알코올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교육을 수행토록 하고 치료 의무 이수자에게는 처벌을 완화해준다는 계획이다.

그간 음주 관련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적 처벌을 가하거나 가정 내 문제라며 방관하는 입장이었으나 앞으로는 치료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법률적 책임과 더불어 치료적 구호 서비스를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여하기로 한 것이다.

연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조원에 이르고 있고 전체 범죄의 22.5%, 폭력 등 강력범죄의 40%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하며 연간 40만명에 이르는 음주운전자의 절반은 재범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아울러 청소년과 일반대중의 접촉률이 높은 인터넷과 옥외전광판, 지하철내의 주류광고도 TV, 라디오의 광고규정을 적용해 제한하기로 했으며 영화관에서의 주류광고 제한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관람가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는 주류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고생들이 학원을 마치고 오후 10시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 오후 10시 이후에 가능한 TV, 라디오의 주류광고 제한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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