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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16:13

중앙정부의 신년 옥외광고 정책은 어떤 것?

  • 이정은 기자 | 213호 | 2011-01-27 | 조회수 2,16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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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 녹색성장과 서철모 과장


옥외광고 정책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도시공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홍보, 시민문화 운동 등 ‘간판문화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공공디자인 분야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디자인 관점의 옥외광고기반을 조성해 가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 제도개선도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법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 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옥외광고 개혁의 실무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서철모 과장으로부터 2011년 올 한해의 옥외광고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2009년부터 추진해온 옥외광고 제도개선 올해 반드시 마무리할 것”
 
모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예상… 시행령은 8월말까지 개정 방침

2차 시행령 개정 관련 공청회 3월 개최… LED전자게시대 등 허용 논의
현 간판시범사업의 문제점 보완하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제’ 도입


-2009년말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며 2010년 적극적으로 시책을 벌일 것을 천명한 바 있는데, 지난 한 해 펼친 정책은 무엇이 있었으며, 한해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간판문화 선진화’를 국격제고 과제로 채택해 ‘간판문화운동’, ‘제도개선’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했고, 옥외광고 위주의 정책에서 공공디자인에도 신경을 써서 ‘지역공공디자인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제도개선이 마무리되지 못했고,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추진한 간판문화운동은 성과를 계량화하거나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아 국민에게 체감이 되지는 못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공공디자인포럼 운영 2년차를 맞는 금년부터는 지역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2011년 한해의 옥외광고물 정책 방향과 세부내용은.
▲삶의 질 향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도시공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홍보, 시민문화 운동 등 ‘간판문화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 제도개선은 반드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제도개선을 위해 행안부 나름대로 준비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8월말까지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공디자인 분야도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생활 공공디자인 탐사대’ 운영 등 행안부 차원의 특색 있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관련법의 개정 현황이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 방향과 추진현황이 궁금하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법률안’은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8건을 종합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되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시행령은 현재 2회에 걸쳐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규제개혁 과제 중심의 1차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후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2월말 또는 3월 초순에 공포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안부가 준비한 제도개선 사항을 개정하는 2차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이 되면 3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말까지 공포,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가장 크게 변화되는 옥외광고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새로이 도입되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제도’는 그동안 관주도의 시범사업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된다. 제도가 활성화되면 지역별로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법령 체계는 2005년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구 중심의 광고물 관리가 되고 있으나, 이번에 법률 개정으로 시·도의 역할이 부여되면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역할이 부여되게 된다.

현재 시행령 위주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독창적인 도시미관 정책 수행에 곤란한 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대폭 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기술과 광고기법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LED전자게시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의 목소리가 높고, 행안부도 이를 수용해 당초시행령 개정안에 반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나와 지난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빠진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과 향후 법개정 추진방향은.
▲전자게시대, 즉 지주이용간판에 전광류를 허용하는 것은 선진 외국에도 거의 허용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행안부는 난립된 현수막의 대체수단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으나,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할 경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신종 광고매체가 탄생하게 되고, 대부분 간판과 현수막 제작을 겸하고 있는 영세 옥외광고업자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의 도입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1차 시행령 개정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외하게 된 것이다.

전자게시대 도입 여부를 두고 일선 지자체 담당자, 옥외광고업 종사자, 관계자들로부터 긍정 또는 부정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2차 시행령 개정 과정의 공청회에서 허용 여부를 공론화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로 전국적으로 간판정비사업이 확산되고, 간판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 주도의 간판정비사업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민 주도 이양에 대한 필요성과 논의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의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의 간판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추진되다보니 개선 후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행안부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고협정지구’와 유사한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제도’를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이 제도가 앞으로 활성화 될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간판시범사업’의 문제점이 많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지자체 차원의 간판시범사업도 많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으나 지자체마다 세원 확보가 어렵다보니 전년대비로 간판시범사업이 많이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다.


-옥외광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나라의 옥외광고 문화는 선진 외국과 비교하면 간판은 난립되어 있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디자인을 도외시한 튀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물에 난립된 간판, 가로수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등은 대부분 광고주 보다는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부에 요새 기발한 기법의 새로운 옥외광고 매체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전자게시대 외에도 택시지붕의 전광판 광고, 자동차 바퀴 휠캡 광고, 선박 외부에 전기이용 광고 허용 등 선진 외국에서 상용화 되지 못한 기법의 광고 요구가 많다. 불법 간판을 우리가 설치하지 않았는데, 특허출원한 신종 기술을 왜 뒷받침해주지 않느냐며 대부분 원망을 많이 한다. 저는 옥외광고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뒤에 신종 광고 매체 허용을 요구했으면 한다.  도시미관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대다수 국민들도 신종 광고 도입에 너그러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한다.
▲기금광고, 지하철 광고 등 일부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소규모의 자영업으로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식당 등 대부분의 자영업이 창업은 고사하고 폐업이 속출하여 일감이 부족하다보니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

그동안 우리부는 옥외광고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사 자격 인정, 현수막지정게시대·안전도검사 위탁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옥외광고 문화를 개선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하는 데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역할이 그 누구보다 중요함을 인식하시고 ‘간판문화 선진화’에 종사자 여러분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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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철모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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