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해 올 연말까지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
20일 아산시에 따르면 완화된 고시는 특정구역 및 대상을 축소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독지주이용간판과 읍·면지역의 가로형 간판 및 옥상간판 등광고물을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 면제 및 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구비 광고물은 자진정비 및 적법하게 보완 후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자진신고기간 내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이 일부 과도하게 표시된 불법광고물로 인해 시각적 공해 유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아름다운 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성숙된 광고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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