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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16:58

행안부, 올해 안에 옥외광고 제도개선 마무리한다

  • 이정은 기자 | 213호 | 2011-01-27 | 조회수 2,30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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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오는 2월 임시국회 통과 예상
시행령 개정은 2회에 걸쳐 추진… 2차 개정 8월말 완료 방침



행정안전부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옥외광고 제도개선이 금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서철모 과장은 최근 본지와의 신년 정책 인터뷰에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 제도개선은 반드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제도개선을 위해 행안부 나름대로 준비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8월말까지 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 법률안은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8건을 종합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되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광고물 허가·신고의 강화 및 완화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제도’ 및 ‘건물주의 간판표시계획서’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2005년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광고물 관리가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 시·도의 역할이 부여되면서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을 지정해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제도’는 그동안의 관주도의 시범사업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으로, 제도가 활성화되면 지역별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시행령 개정을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 과제 중심의 1차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후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며, 2월말 또는 3월 초순에 공포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개정안은 △간접조명 방식의 네온사인·LED간판 주거지역 허용 △공사장 가설울타리·가림막 자사광고 허용 △정부청사 외벽, 육교현판 등에 공공목적 광고 가능 △선박 상업광고 허용 △옥외광고업 기술자격에 6개 산업디자인 분야 자격증 추가 △안전도검사 위탁범위에 영리법인도 포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에 위임되는 사항과 행안부가 준비한 제도개선 사항을 개정하는 2차 시행령 개정은 법률이 개정되면 3월에 공청회를 개최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말까지 공포,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3월 예정돼 있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업계의 관심이 지대한 LED전자게시대를 포함한 신종 광고물의 허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철모 과장은 LED전자게시대 허용과 관련, “전자게시대 도입 여부를 두고 일선 지자체 담당자, 옥외광고업 종사자, 관계자들로부터 긍정 또는 부정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며 “2차 시행령 개정 과정의 공청회에서 허용 여부를 공론화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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