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13호 | 2011-01-27 | 조회수 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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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가격표시제 고시 개정… 입구 쪽 5m 내로 설치해야 금지대상이었던 LED전광판 활용은 허가
기름이 바닥일 때 주유소를 만나면 운전자들은 가격표시판부터 살핀다. 주유소를 선택하는 첫째 기준이 ‘가격’이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주유소 선택 기준을 물은 결과 ‘가격’을 첫손가락에 꼽은 사람이 53.4%에 달했다.
이를 잘 아는 주유소들은 갖은 편법을 동원한다.
기름값이 쌀 때는 표시판을 세워두다가 비쌀 때는 숨기거나 표시판을 세우기는 하되 출구 쪽에 세워두는 식이다.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주유소 가격표시판 위치를 지정하는 등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가격표시제 고시)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1월 17일부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격표시판은 주유소의 입구(첫 진출입로)로 부터 5m 안쪽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도 가격정보가 잘 보이도록 차량 진행방향에 맞춰야 한다.
만약 주유소의 구조상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5m이상 바깥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격표시판의 숫자크기를 현행 기준보다 1.2배 이상 확대함으로써 가격표시판을 멀리 두더라도 가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격표시판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바퀴 등을 부착하는 것은 금지된다. 가격이 싼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을 인도에 내놓고, 비싼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같은 맥락에서 표시판 근처에 물건 등을 쌓아 이를 가려서도 안 된다.
또한 대부분의 주유소가 가장 비싼 제품인 고급 휘발유를 가격표시판의 가장 위쪽에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바꿔야 한다. 판매물량이 많은 순서대로 일반 휘발유와 경유, 등유, 고급 휘발유로 쓰도록 의무화됐다.
가격표시 아래쪽에 서비스 종류나 할인카드 등을 표기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규정됐다. 따라서 주유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가격표시판에 품질정보와 서비스정보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표시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격대가 높은 주유소의 경우, 가격 표시판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일이 많다”며 “주유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쉽게 가격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고정 가격표시판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규제에 따라 금지됐던 LED를 이용한 전광판 방식의 가격표지판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허용되게 됐다.
지경부측은 표시판 제작 및 교체 등 준비를 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 1일부터 위반 주유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17일부터 주유소 가격표시제가 실시됨에 따라 전국 모든 주유소는 입구 5m 내에 잘 보일 수 있는 형태로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