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의 권한 남용 및 파행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협회 중앙회가 이번에는 본사를 겨냥, 근거도 없는 임의기구를 구성하고 민형사상 책임 운운하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섰다.지난 1월 25일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언론대책특별반’의 반장과 반원 7명이 본사를 방문, 최근 협회와 관련한 SP투데이의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특별반의 구성이나 활동은 협회 정관 및 제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바도 없다.또한 김형상 반장은 현직 중앙회 감사여서 “감사는 협회의 타 직을 겸할 수 없다.”는 협회 정관 제12조3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게다가 김 반장과 양유환·최병안·한종봉·김세영·이창원·정진영씨 등 반원 전원은 김상목 회장이 주도하여 결성한 협회 내의 사조직 ‘경인회’ 회원들이다.특별반은 특별반장 명의의 문서를 통해 SP투데이의 협회 관련 보도들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기간 내에 조치사항이 처리되지 않거나 추후 또다시 허위·과장된 보도를 할시에는 강력히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당사는 “특별반은 불법 기구여서 협회의 공식 입장과 요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론보도문>
이에 대해 한국옥외광고협회는 “회장은 긴급 사유 발생시 언론대책특별반 같은 임의기구를 만들 수 있으며, 대외적 기구에서 현직 검사가 반장을 맡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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