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0만원씩 총 4억 5,000만원의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금번 지원을 통해 총 380여개의 기업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우수기술과 수출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능력·자금여력이 부족한 연간 수출 100만 달러 이하의 수출초보기업에 전체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2억 7,000만원을 배정해 해외수출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다.지난해까지는 전체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순서대로 심사해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출규모별로 지원예산을 미리 배정해 실행한다.서울시가 지원하는 수출보험 상품은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네고) 총 5종이며, 지원기간은 사업비 소진시까지다.‘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WTO체제에서 용인되는 수출지원 정책이다.서울시가 지원하는 수출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서 및 수출 실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