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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13:46

한국옥외광고협회 ‘회장 유고’ 사태 직면

  • 편집국 | 214호 | 2011-02-16 | 조회수 1,95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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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회장 3년임기 3월 6일에 종료… 임기내 차기회장 선거 불가능
정관에 못박힌 ‘2월 정기총회 소집’ 불이행에 대한 책임론도 거셀듯



김상목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회장의 3년 임기가 오는 3월 6일로 종료된다.

그러나 그 안에 협회 정관과 규정에 입각한 합법적 절차의 차기회장 선거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기종료일 다음날인 3월 7일부터 협회는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유고’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에 따라 가뜩이나 혼란을 겪고 있는 옥외광고협회는 그 이후 회장 권한 및 차기회장 선거 등을 둘러싸고 더욱 혼탁스러운 사태들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협회 정관 제15조 제1항은 “회장의 임기는 3년”이라고 못박아 놓고 있다. 따라서 2008년 3월 7일 취임한 김 회장의 임기는 3월 6일이 종료일이다.

한편 정관 제14조는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6조는 총회의 소집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운영규정 제4조는 이사회 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일정과 의안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10조는 회장 선거의 입후보등록을 총회 25일 이전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역산하자면 김 회장의 임기 종료일인 3월 6일 이전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사회 개최 및 입후보등록 공고 등의 선거 절차가 최소한 28일 이전, 즉 2월 6일 이전에 시작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김 회장은 선임직 대의원 명단을 2월 18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11일에서야 시도협회에 발송했다.

정관 제21조는 선임직 대의원을 총회 30일 전까지 선임하여 보고하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회장 임기 내에 협회 정관과 규정을 준수한 합법적인 회장 선거가 불가능한 이유다.

물론 협회 임원의 임기와 관련된 또다른 정관 조항이 있다.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2년 또는 1년 내의 최종 결산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는 제15조 4항이다.

결산 정기총회를 3월 6일까지 소집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정기총회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가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정관 제21조3항의 “정기총회는 매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는 규정에 의해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회장이 정관에 명시된 2월 정기총회 소집 의무를 위반해 놓고 정기총회 미소집을 이유로 회장 본인의 임기가 유지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앞의 정관 제15조 4항에 단서조항 “다만, 임원의 임기 종료로 이사회 구성 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종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종료일로부터 90일간 연장된다.”는 내용 역시 임기 유지를 주장하기 어려운 근거다.

임원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는 경우를 이사회 구성 정족수가 미달될 때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외의 임기 연장 주장은 역시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회장의 임기 종료일 다음날인 3월 7일이 되면 반대 진영에서는 임기 종료를 이유로 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를 주장하고 나설 공산이 크다.

만약 김 회장이 회장 권한을 계속 행사하려 들 경우 반대 진영에서 법원에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대응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릴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설사 김 회장이 회장직을 계속 고수하더라도 2월중 정기총회 소집과 임기 내 차기회장 선출 등의 중대한 정관 사항을 위반한데 따른 책임론에다 무자격자 논란, 임기 말의 레임덕 등이 겹쳐 입지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장 임기 및 선거 관련 정관 및 규정

▶ 정관 제15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3년,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2년 또는 1년 내의 최종 결산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 종료로 이사회 구성 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종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종료일로부터 90일간 연장된다.

▶ 정관 제13조의2【임원의 직무대행】
①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일 때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일 때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의 선출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정관 제21조【총회】  
③ 정기총회는 매 2월중에 회장이 소집
⑤-2 선임직 대의원은 총회 30일 전까지 선임하여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소집 공고일 이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정관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 이사회운영규정 제4조【일반원칙】
2. 사무처는 이사회 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이사회 일정, 의안 심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규정 제10조【등록고시】
1. 회장 및 감사 : 총회 25일 전 고시

<반론보도문>

이에 대해 한국옥외광고협회는 “회장 임기는 결산 정기총회 종결시까지이므로 결산 정기총회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회장의 임기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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