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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16:40

의정부시 옥외 광고물 '특혜 의혹' 제기

  • 216호 | 2011-02-28 | 조회수 1,26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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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은희(사진) 의원이 최근 열린 제1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옥외 광고물을 11년간 한 업체가 독점,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렸다"며 게시시설관리업무 위탁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의정부시의 민간위탁사무는 총 55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9건, 이 중 7건이 재위탁을 거쳐 한 업체가 10여년 넘게 독점해 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현재 민간위탁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용 15개를 포함해 100개, 지정벽보판 85개가 있다. 행정의 투명성은 공개행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미 각종 매체에서 게시시설관리의 의구심과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게시시설 위탁관리업무의 문제점에 대해 위탁관리 업체선정을 위한 응모제출 기간을 2008년 12월 22일로 하고,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25일이나 경과된 2009년 1월 16일 심의를 실시한 점과 8명의 심사위원 중 시 공무원 2명, 시의원 2명, 일반인 4명이지만 일반인 대부분이 선정업체와 관련된 인사들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게시시설 관리 업무를 통한 외형적 수입만을 놓고 봤을 때 시는 연간 2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광고물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은 4~5배를 예상하고 있어 그 폭이 엄청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시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관련된 신고필증의 임의도용 등은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확인, 한 점 의혹도 없는 투명한 행정의 기본을 세워 44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 실천의지를 보여 주기를 다시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2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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