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2월중 정기총회 개최가 못박혀 있고 회장 임기가 3월 6일까지인데도 김상목 회장이 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소집조차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해 많은 의문이 일고 있다.한 협회 관계자는 “회장이 2월 22일 이사회를 열고 3월 28일에 선거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믿었던 선임직 이사 20여명의 자격과 관련된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자 계획을 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결국 김 회장의 임기 종료일까지 차기 회장 선거는 불가능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중앙회는 회장의 임기와 자격을 둘러싸고 또 한바탕 시끄러운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서울지부와 일부 시도협회 관계자들은 김 회장이 취임한지 3년이 경과하는 3월 7일이 되면 법원에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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