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15호 | 2011-03-02 | 조회수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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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달러 이상 지속시 에너지 위기단계 ‘주의’로 격상
상업 광고물에 대한 소등조치 발동도 가능
전 세계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해 도시의 경관조명들이 빛을 잃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리비아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이 지속될 경우, 경관 조명의 가동을 제한하는 등 에너지 절약 시책을 강화한다고 지난 2월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의 경관 조명 사용이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두바이 유가가 5일 이상 100달러 이상 지속되면 정부의 에너지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되는 까닭이다. 주의 경보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의 모든 경관 조명을 꺼야 한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사업장과 건물에 냉난방 설비의 효율 점검 및 보수 명령과 아파트 옥탑조명과 같은 경관조명, 유흥업소 네온사인, 주유소 전자식 간판에 대한 소등 조치 발동도 가능하다.
‘경계’ 단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승강기는 6층 이상만 운행하고 비업무용 공간은 격등제가 시행된다. 민간에서 승용차 요일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토요일 일부 시간대에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한다.
‘심각’으로 가면 공무원 자가용 운행이 제한되고 가로등이 소등되는 한편 대중목욕탕과 놀이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단축되는 등 강도 높은 절전 대책이 추진된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2월 15일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한강 교량의 경관조명을 절반만 가동하고 있으며, 목포시 등 전라남도 지역의 지자체들도 지역 명소의 경관 조명을 소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관조명 사업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이 강화됨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경관조명 설치도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 예상돼 올 한해 경관조명 시장은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