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서의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중앙회 선임직 이사들에 대해 본안소송에서도 이사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우재)는 서울지부 간부 6명이 중앙회를 상대로 낸 선임직 이사 23명의 이사선출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2월 1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0년 4월 23일자 이사 선출 결의와 관련하여 개별 후보자들에 대해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이사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1심 결과이지만 이사들의 원래 임기가 2011년 2월 정기총회때까지여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막판 뒤집기를 벼르며 소송에 큰 기대를 걸었던 김상목 회장과 협회내 추종인사들은 임기말 주도권 행사와 차기 회장 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됐다.
또한 이 판결은 김 회장이 총회를 잘못 진행했음을 재확인해주는 동시에 그동안 이사들의 자격 회복을 위해 막대한 협회 공금을 들여 법적 대응을 한 것이 적절치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것이어서 김 회장에게는 결정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해당 이사들이 독자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음에도 극구 우겨 협회 공금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일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결과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바꿔가며 이의신청과 본안소송에 대응, 적지 않은 협회 공금을 소진했다.
게다가 이번 본안소송 판결에는 차해식 전 서울지부장을 징계한 이사회에 참석했던 박승삼·정진영 이사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 결정 번복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만약 본안소송 결과가 이사회 전에 나왔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고 따라서 이미 고인이 된 차 전 지부장으로서는 더욱 억울한 입장일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