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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15:42

중앙회, 선임직이사 23명 자격관련 본안소송도 패소

  • 편집국 | 215호 | 2011-03-02 | 조회수 1,59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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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회장측 뒤집기 실패… 회장선거 결정적 타격 전망

차해식 전 지부장 징계가담 이사 2명도 무자격 선고



총회에서의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중앙회 선임직 이사들에 대해 본안소송에서도 이사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우재)는 서울지부 간부 6명이 중앙회를 상대로 낸 선임직 이사 23명의 이사선출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2월 1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0년 4월 23일자 이사 선출 결의와 관련하여 개별 후보자들에 대해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이사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1심 결과이지만 이사들의 원래 임기가 2011년 2월 정기총회때까지여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막판 뒤집기를 벼르며 소송에 큰 기대를 걸었던 김상목 회장과 협회내 추종인사들은 임기말 주도권 행사와 차기 회장 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됐다.

또한 이 판결은 김 회장이 총회를 잘못 진행했음을 재확인해주는 동시에 그동안 이사들의 자격 회복을 위해 막대한 협회 공금을 들여 법적 대응을 한 것이 적절치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것이어서 김 회장에게는 결정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해당 이사들이 독자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음에도 극구 우겨 협회 공금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일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결과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바꿔가며 이의신청과 본안소송에 대응, 적지 않은 협회 공금을 소진했다.

게다가 이번 본안소송 판결에는 차해식 전 서울지부장을 징계한 이사회에 참석했던 박승삼·정진영 이사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 결정 번복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만약 본안소송 결과가 이사회 전에 나왔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고 따라서 이미 고인이 된 차 전 지부장으로서는 더욱 억울한 입장일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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