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1.03.02 15:41

서울지부 지부장선거 싸고 혼탁 극심

  • 편집국 | 215호 | 2011-03-02 | 조회수 1,455 Copy Link 인기
  • 1,455
    0


‘정관위반 선거강행’ vs ‘법적 대응’ 격돌

이정수 지회장, 용역인력 동원 지부사무실 통제



지부장의 갑작스런 공백 이후 혼란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지부의 상황이 가히 목불인견 상황이다.

용역인력을 동원해 지부 사무실을 완력으로 장악하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고, 온갖 불법이 뒤범벅된 지부장 선거총회가 강행될 조짐이다.

김상목 회장이 협회 정관을 어겨가며 지부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한 이정수 영등포구지회장은 중앙회가 발급해준 법인 인감증명을 이용, 통장 명의를 바꿔 지부의 재정을 틀어쥐고는 외부 용역인력들을 동원해 지부 사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게다가 이 지회장이 운영위원을 마구잡이로 해임·임명하여 대의원을 무더기로 바꿔치기한채 지부장 선거총회를 소집하고 반대 진영은 법적 대응에 착수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수장을 잃고 의기소침해 있던 서울지부는 극심한 혼탁의 나락으로 치닫고 있다.

이 지회장은 지부장직무대행 자격으로 지난 2월 23일 3월 3일자 지부장 선거총회를 휴대폰문자로 소집했다.

그러나 이 지회장은 정관에 근거한 지부장직무대행이 아니어서 향후 소집권의 하자로 인한 총회 무효의 여지를 안고 있다.

또한 이 지회장은 총회소집 이전에 당연직 대의원이자 임기직인 지부 운영위원 22명을 독단적으로 해임하고 23명을 새로 임명, 이들을 대의원 명단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구성된 임기 1년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을 마구 해임하고 새로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선거를 진행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중앙회이사 직무정지 상태인 권혁호 부지부장, 최영균 지부 감사, 한종봉 중앙회 감사 등 3명의 등록을 접수했는데 이 가운데 한 중앙회감사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중앙회가 받아들여주는 바람에 감사 지위를 임시로 확보했지만 앞서 정관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로 회원자격을 상실했으며 이후 자격복구 절차는 거치지 않은 상태다.

그런가 하면 정관과 규정에 총회 소집은 개최 7일 전에 목적, 일시, 장소 등을 문서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돼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7일 전인 23일 휴대폰 문자로만 통지했다.

이에 대해 지부장들과 일부 운영위원들은 선거일 6일 전인 24일 법원에 선거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만약 일정이 촉박해 가처분 결정이 미처 나오지 않은채 선거가 강행되면 추후 당선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이정수 지회장에 의해 소집된 지부장 선거총회가 치러지더라도 서울지부 상황은 해결국면으로 가기보다 더욱 복잡하게 꼬일 공산이 크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