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도로변에 무단설치해 통행불편과 교통장애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산시는 오는 17일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계도기간으로 추진하고, 6월까지는 불법 유동 옥외광고물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에 대해 주 1회이상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와 입간판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로써 계도기간 중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조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뉴시스 20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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