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군은 지난 2월 22일 간판 등 옥외광고물 난립에 따른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광고물의 규격과 수량, 위치 등 표시방법을 정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이 2개로 제한되고 도로의 곡각지점이나 도로 양면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3층 이하 정면에 설치해야 하며 가로 크기는 건물의 가로폭 이내로 하되 최대 10m,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범위로 70㎝ 이내이다. 세로형 간판은 설치가 금지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은 상업지역만 설치할 수 있으며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사용을 지양하고 검은색과 빨강색은 간판 전체의 50% 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당진군은 올해 완공 예정인 당진읍 대덕 수청지구와 당진 제1지구 등 도시개발지역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당진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상업적 수단인 동시에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광고주와 공공의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