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의 법인설립 불허 및 지부장 징계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지부 사태가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김상목 중앙회장이 지부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한 이정수 영등포구지회장은 지난 3월 2일 지부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임시총회를 강행했다.
입후보 등록자 3명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1,2위 득표자를 놓고 2차 투표를 한 결과 최영균 지부 감사가 한종봉 전 성북구지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그러나 정관에 의거한 합법적 지부장직무대행이라고 주장하는 김정오 수석부지부장 등 회원 20여명은 지난 3월 10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이정수 지회장과 최영균 당선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총회를 소집한 이정수 지회장이 정관에 근거한 합법적 직무대행이 아니라는 점, 임기직인 운영위원 20여명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하여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불법이라는 점, 임기직인 선관위원들을 해임하고 새로 선임한 것이 불법이라는 점, 총회 소집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돼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가처분 신청의 이유로 들었다.
이 가처분 신청은 협회의 과거 사례에 비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후속 법적 분쟁이 벌어질 공산도 농후하다. 법원이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이고 1,000만원씩 등록비를 낸 후보자들의 문제 제기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신청인 가운데 일부는 이정수 지회장을 상대로 선거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2월 24일 법원에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사안이 긴급하다고 보고 신청서 접수 직후 심리 기일을 선거일 전날인 3월 2일로 정하는 한편 25일 집행관이 기일 통지서를 직접 서울지부로 갖고 가 전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이 지회장의 통제하에 있던 서울지부 직원들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후 집행관은 26일과 28일 두 차례 이 지회장의 집으로 통지서를 직접 갖고 가 전하려 했으나 역시 송달에 실패했다. 결국 심리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법원은 선거일 이전에 판정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지부의 경우 과거 이한필씨가 지부장으로 선출되고 중앙회 인준까지 받았지만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및 판결에 의해 지부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이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이유는 이씨가 지부장으로서 일부 운영위원을 부당하게 임명한 것이 부정선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