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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6 17:2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 법률안, 드디어 국회 통과

  • 이정은 기자 | 216호 | 2011-03-16 | 조회수 3,21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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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본회의 의결… 2차 시행령 개정작업 탄력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작업이 추진 2년여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광고물 허가·신고의 강화 및 완화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 법률안은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8건을 종합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되어 지난 2월 국회 법사위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광고물 허가·신고의 강화 및 완화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건물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제 3조 및 제 4조에 따르면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강화 또는 완화해 적용하는 허가·신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거나 강화해 적용함에 따라 광고물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형평성 문제 등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 추진의 이유다.

또한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광고물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도지사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 보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제 3조는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한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3조 7항의 신설로 건물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제도도 도입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은 건물주가 간판표시계획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점포주들은 그 계획서에 맞춰 광고물의 표시 허가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광고물의 표시나 설치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해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지정 제도도 신설된다(제 4조의2). 구역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주민협의회가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표시 또는 설치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제4조의3).
시장·군수·구청장이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해 광고물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해 고시할 수 있고,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제4조제5항)도 추가됐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도 추가됐다. 배제대상에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각급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등을 위한 광고물등이 추가됐으며,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광고물등은 30일 이상 설치·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 8조).

이밖에도 제 12조 3항의 신설로 현행 시장·군수·구청장만 옥외광고업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는 것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게 했으며,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또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제 18조).

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시행령 개정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래 전부터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시행령 개정은 2회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규제개혁 과제 중심의 1차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후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며 조만간 공포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개정안은 △간접조명 방식의 네온사인·LED간판 주거지역 허용 △공사장 가설울타리·가림막 자사광고 허용 △정부청사 외벽, 육교현판 등에 공공목적 광고 가능 △선박 상업광고 허용 △옥외광고업 기술자격에 6개 산업디자인 분야 자격증 추가 △안전도검사 위탁범위에 영리법인도 포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된 만큼 개정법률안에 위임되는 사항과 행안부가 준비한 제도개선 사항을 개정하는 2차 시행령 개정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2차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4월 이전에 개최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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