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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16:56

<반론보도문>

  • 편집국 | 217호 | 2011-03-28 | 조회수 1,55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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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10년 12월 20일~2011년 1월 9일 자(제211호) 76면 「사조직 ‘경인회’, 협회 중심세력으로 급부상」, 77면 「껍데기만 남게 된 수난의 협회 회관」제하로 경인회라는 사조직이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심세력으로 급부상했으며 협회 회관 2층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사용한 것은 정관 위배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옥외광고협회는 “경인회는 협회 수도권 지역 임원 전원을 결성대상으로 한 친목모임으로 협회와는 무관하며, 협회 회관 2층 사무실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사용한 것은 정관 위배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본지 2011년 2월 14일~27일 자(제214호) 63면 「한국옥외광고협회 ‘회장유고’ 사태 직면」 및 「본사 겨냥, 규정에도 없는 언론대책특별반 활동」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한국옥외광고협회는 “회장 임기는 결산 정기총회 종결시까지이므로 결산 정기총회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회장의 임기는 유효하고, 협회 회장은 긴급 사유 발생시 언론대책특별반 같은 임의기구를 만들 수 있으며, 대외적 기구에서 현직 감사가 반장을 맡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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