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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11:29

이정수씨, 막대한 이권 걸린 서울지부 소송 임의로 포기

  • 편집국 | 217호 | 2011-03-30 | 조회수 1,54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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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필씨 상대 6,48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방적 취하
선고 직전 조정절차 회부돼 지부의 승소가능성 높은 사건



김상목 중앙회장이 협회 정관을 위배해 서울지부 지부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한 이정수 영등포구지회장이 서울지부의 막대한 이권이 걸린 송사를 포기하는 법적 행위를 했다.

이 지회장은 서울지부가 전 지부장 이한필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 지난 3월 21일 지부의 법정대리인인 변호사와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소송은 이한필씨가 지부장 재임 시절 지부 직원들을 무더기로 불법 해임함으로써 발생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분 등 손해를 고 차해식 지부장 시절 서울지부가 배상 청구한 것으로 청구금액은 6,483만여원이다.

지난해 9월 7일 있었던 1심 판결에서는 이한필씨가 승소하였으나 서울지부의 항소로 진행된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는 원고인 서울지부의 승소 가능성이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월 10일 양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때 재판장은 “피고(이한필)는 사전에 감사들로부터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무리하게 징계절차를 강행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판결로 가기에 앞서 원고와 피고의 합의를 위하여 조정절차에 회부하겠다”, “피고 이한필에게 이러한 취지를 잘 설명해서 조정기일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정기일 지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지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위임해준 변호사와 일체 협의도 없이 이 지회장이 독단으로 소송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앞으로 또다른 분쟁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부 고문변호사인 정진호 변호사는 이와 관련, 항소심에서 조정 또는 판결에 의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서울지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지회장은 3월 25일 본지가 확인취재를 하자 “관련 자료를 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해놓고 전화를 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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