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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09:17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공익광고 허용

  • 218호 | 2011-03-30 | 조회수 1,33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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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 공익 목적이거나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 내용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를 허용한다.

정부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 상업 광고 뿐 아니라 공사 내용 및 공익 광고까지 금지해 오히려 도시 미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령안에는 네온류와 전광류 광고물을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작하는 경우 주거지역 등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임대주택 5채 이상에서 3채 이상으로, 주택 규모 85㎡에서 149㎡로, 취득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등으로 각각 완화하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각각 처리했다.

수도요금을 조례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 각 부처에서 관장해온 5급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을 행정안전부에서 일괄해 실시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도 각각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보건의료인단체 등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행정안전.지식경제.보건복지.국토해양부 차관으로, 2년 임기의 위촉위원을 과학기술, 도시개발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는 과학벨트특별법 시행령안 등 법률공포안 45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9건, 일반안건 2건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201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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