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17호 | 2011-03-30 | 조회수 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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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시·도로 광고물 허가 및 신고 권한 대폭 이관 특정구역의 완화-자율관리구역제 신설-간판표시계획서 등 신설
개정안 핵심골자 ■건물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의무화 ■허가·신고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 강화 ■공익·주민생활 관련 사업장 광고물, 허가·신고 강화대상서 제외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제도 신설 ■적용배제 대상광고물 확대 ■일정 구역에 대한 한글·외국어 병기 가능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미풍양속 저해 및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 ■시도지사의 종사자교육 근거 마련
시도지사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옥외광고시장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 법률안은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8건을 종합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되어 2월 국회 법사위를 거쳐 3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를 광고물 허가·신고의 강화 및 완화에 대한 시·도 지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건물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제 3조 및 제 4조에 따르면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강화 또는 완화해 적용하는 허가·신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거나 강화해 적용함에 따라 광고물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형평성 문제 등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 추진의 이유다.
또한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광고물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도지사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 보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했다.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할 수는 없고 완화만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매우 전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조 7항의 신설로 건물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제도도 도입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은 건물주가 간판표시계획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점포주들은 그 계획서에 맞춰 광고물의 표시 허가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제도(제 4조의2)와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대한 근거(제4조의3)가 마련됐다는 점도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자율관리구역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주민협의회가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표시 또는 설치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자율적인 협의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규제완화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의 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해 광고물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해 고시할 수 있고,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제4조제5항)도 추가됐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도 추가됐다. 배제대상에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각급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등을 위한 광고물등이 추가됐으며,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광고물등은 30일 이상 설치·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 8조).
이밖에도 제 12조 3항의 신설로 현행 시장·군수·구청장만 옥외광고업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는 것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게 했으며,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또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제 18조).
법안은 4월 중으로 공포되어 이르면 6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법의 국회 통과로 행안부는 개정법률안에 위임되는 사항과 행안부가 준비한 제도개선 사항을 개정하는 2차 시행령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