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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09:48

애드라이트, LED 라이트패널 특허 획득

  • 신한중 기자 | 218호 | 2011-04-13 | 조회수 3,27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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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형 LED 적용… 시인성 높이고 전력소모는 줄여
“특허침해 부분에는 강력대응 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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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라이트가 지난 3월 직하형 LED라이트패널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사진은 회사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LED라이트패널 설치 사례.



광고시설물 전문 개발업체 애드라이트(대표 이정섭)이 LED라이트패널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특허는 기존 EEFL 방식의 라이트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직하 방식의 LED라이트패널에 관한 것이다. 회사는 2008년 광역철도의 광고물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제품을 개발, 특허를 출원했으며 지난 3월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LED를 활용한 라이트패널은 전력절감 효과가 탁월하고, 환경 유해요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시책인 저탄소 녹색정책에 부합,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회사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바 타입의 LED를 활용해 라이트패널 전면을 균일하게 밝힐 수 있으며, LED바의 후면에는 알루미늄 방열판이 장착돼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라이트패널보다 훨씬 슬림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며,  고휘도 LED가 적용돼 광고물의 시인성도 매우 탁월하다.

특히 스크린도어에 활용되는 제품의 경우, 전선의 합선·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도 연기가 나거나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독성·난연성 HFCO케이블을 적용했으며, LED라이트패널과 스크린도어를 결착시키는 피스 또한 일본 업체와 협력해 직접 개발한 절연성 강화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해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 2호선 광고물 교체 사업 및 5·6·7·8호선의 벽면형 LED라이트패널 공사를 동시에 수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애드라이트는 직하 방식 LED라이트패널의 특허 침해 요소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관련 기관 및 제작업체에 사용중지 요청 등 대대적인 단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애드라이트 관계자는 “직하 방식의 LED라이트패널은 우리가 오랜 기간의 투자 끝에 개발한 제품인 만큼,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대신 기술 제휴 등을 통해 관련 업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부분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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