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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14:24

아크릴, 공공장소의 보호막 용도로 새롭게 부각

  • 편집국 | 218호 | 2011-04-13 | 조회수 1,80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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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민원실 등 공공장소 보호막 도입 필요성 제기



아크릴이 공공장소의 보호막 용도로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폭행 사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논의는 최근 경기도 부천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3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없이 근무중인 여직원을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폭행을 당한 직원은 주민센터의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중 30대 남성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공격당해 쇄골이 부러지는 등 심각한 중상을 입게 됐다. 이에 부천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아크릴 칸막이 도입이 절실하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비단 부천시 뿐 아니라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민원실에서는 이같은 묻지마식 폭행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가능한데다, 업무 창구 자체가 개방된 구조로 돼 있어 이런 범죄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실제 미국에서는 일반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민원실이나 편의점, 택시 등에 아크릴판 칸막이를 설치해 조그마한 구멍 사이로 필요한 것을 주고 받는다. 

부천시 한 공무원은 “아크릴 칸막이를 도입하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시에서 적극, 검토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와함께 관공서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된 공공장소에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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