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18호 | 2011-04-13 | 조회수 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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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교체에 1업소당 최대 200만원 지원 간판 시공업체 선정은 개별 점주의‘자율’에 맡겨
나들가게 BI.
점두사인 채널형 시안.
점두사인 플렉스형 시안.
골목슈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이 올해 선정된 전국의 3,000개 점포를 대상으로 간판을 비롯한 시설 리뉴얼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 27일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점포를 정하고 4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섰다.
올해 선정된 점포수는 지난해 선정한 2,302개에 비해 698개 늘어난 3,000개로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460개, 경기 558개, 부산·울산 233개, 대구·경북 381개, 광주·전남 321개, 대전·충남 225개, 인천 147개, 강원 142개, 충북 128개, 전북 202개, 경남 148개, 제주 55개가 선정됐다.
중기청은 이들 점포를 대상으로 ▲점포당 최대 1억원의 자금 융자 ▲점포 경영 컨설팅 ▲점주 역량강화 교육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기기 ▲상품재배열 관련 최대 60만원 ▲점포당 최대 200만원의 간판교체비 지원 등을 펼친다.
간판의 경우 점포 유형별로 적용 가능하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졌는데 LED를 탑재한 입체형 간판을 설치할 경우 200만원, 플렉스 간판에는 150만원이 지원된다.
간판 교체시에는 간판 우측에 나들가게 고유 BI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적용 범위는 전체 간판 면적의 20%(플렉스 간판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함께 중기청이 제시한 간판 사양을 보면 입체형 간판은 삼성이나 LG 또는 그 이상의 고급 칩을 사용한 3구 이상 LED모듈, 알루미늄 캡 채널, 갈바 프레임을 사용해야 한다.
플렉스 간판의 경우 LG화학이나 3M의 플렉스 또는 그 이상의 고급사양 플렉스나 시트를 써야 한다. 조명은 장수표와 번개표 등의 32W 램프, 조명용 안정기는 KS 인증을 획득한 32W 2등용 전자식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간판교체시 점주는 증빙자료로 간판 제작 전과 후의 사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증빙 사본, 통장 사본, 나들가게 표준 간판견적서, 간판설치 신고(허가)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간판교체비는 시공업체에 직접 지불된다.
간판시공업체 선정은 복수의 시공업체 중 품질 및 비교견적 가격을 검토해 점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나들가게에 대한 지원 효율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역량이 검증된 지도인력을 확충해 현장에 투입한다.
유통분야 베테랑 코칭팀(7개팀 28명)으로 이뤄진 지도위원이 각 권역별로 배치돼 있으며, 점포의 시설 개선 컨설팅을 총 5회에 걸쳐 실시한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최병남 사무관은 “나들가게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1만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며 “내년에도 나머지 점포를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