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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17:31

광고물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로 급속히 전환 추세

  • 이승희 기자 | 218호 | 2011-04-13 | 조회수 2,04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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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광고물 경유제 등 사전관리제도 도입 ‘속속’




지자체의 광고물 관리가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로 ‘속속’ 전환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이 광고물 설치 전에 디자인 협의를 의무화 한다든지, 영업 허가 단계에서 광고물 허가 병행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관리 시스템을 종전의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안산시 상록구는 4월부터 각종 영업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신고병행제’를 시행한다.

‘신고병행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시 광고물 부서를 경유토록 하는 제도. 구는 이 과정에서 요건을 불충분한 미신고 불법 간판에 대해서 즉시 계고서를 발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요건을 구비한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기간종료 후에도 미신고할 경우 계고서를 발부하고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의 내용을 강화했다. 구는 4월부터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이후 7월에는 이를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안산시 단원구 역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고물 신고 경유제’를 지난 3월부터 시행했다.

관악구는 불법간판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2일부터 신규 영업 인·허가(신고) 신청 시 반드시 사전에 간판 설치 허가를 받거나 옥외광고물 허가(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영업 인·허가(신고)가 가능하도록 ‘조건부 영업 인·허가제’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이에 앞서 구는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광고물 부서 경유제’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영업 인·허가(신고) 전에 간판 허가에 대한 안내만 하는 제도로 운영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광고물 부서 경유제’의 내용을 보다 강화한 ‘조건부 영업 인·허가제’로 개선한 것. 구에 따르면 이를 운영한 결과 작년 대비 옥외광고물 신청 및 허가(신고) 건수가 3배나 증가했다.

충주시도 건축 허가 및 신고는 물론 각종 영업 허가 시에 사전 안내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계도 및 안내제도’를 실시중이다.

옥외광고물 사전계도 및 안내제도는 단독주택을 제외한 신축 건물의 허가 및 착공 민원처리 시 간판 설치와 관련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좋은 간판의 사례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또 간판도 사전 허가를 득하고 설치해야 함을 안내해 건축물 현장 확인 시 해당건물에 허가 또는 신고 받지 않은 불법간판이 설치돼 있을 경우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서울시도 업소의 허가·신고, 건축허가·준공, 점포 매매·임대차계약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미리 광고물부서를 경유하는 ‘광고물 경유제’ 전면 도입을 검토중이다. 시는 이를 통해 간판의 설치과정과 법적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절차나 법규를 몰라 발생하는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목표. 최근 성동구·관악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시 산하 25개구가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도 지자체 곳곳에서 광고물 경유제를 비롯해 광고물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어서 향후 이 제도가 더욱 확산 적용될 전망이다.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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