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18호 | 2011-04-13 | 조회수 2,136
Copy Link
인기
2,136
0
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포착된 20여개 업체 조사
정부 보조금을 통한 광고물 사업이 곳곳에서 이뤄지면서 옥외광고업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A시 관내 일부 옥외광고업체들을 대상으로 A시 세무서가 ‘지난 3년간 매출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들이 포착된다’며 세무조사를 벌인데 이어, 지난 2월 C시에서도 관내 업체들의 세금 탈루가 의심된다며 세무 조사를 실시했다.
C시 세무서는 특히 간판정비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혐의를 제기했다.
간판교체 대상 업소에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간판을 교체한 이 사업에 참여한 20여개 관내 업체가 사업 당시 3년에 걸쳐 발생한 간판 매출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해당 업체 한 관계자는 “일부러 매출 신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신고처리가 미흡해 누락된 부분이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미신고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과태료를 함께 지불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발생한 A시의 사례도 3년치 세금신고 누락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사례로, 광고물 양성화 기간에 양성화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매출신고를 누락했던 관내 61개 업체는 허가 대행 건을 제외한 매출 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자율 신고를 한 뒤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면서 조사가 마무리됐다.
옥외광고 업계를 상대로 한 이같은 세무 조사들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최근 4~5년간 보조금을 활용한 관급 사업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실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협회 관계자는 “간판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라며 “하지만 간판업계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 이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한꺼번에 징수를 당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간판정비사업을 비롯해 그동안 보조금을 받은 사업에 업계가 많이 참여한 만큼, 당분간 국세청의 세무 중점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세금 신고를 다시 한번 챙겨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