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주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하는 등 중소기업이 고용한 근로자 수 계산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동안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됐다.
따라서 근로자 수 초과로 인해 중소기업의 지위가 사라지면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었던 것.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외에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꺼려왔던 이유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기업규모를 측정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개정안은 또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의 경우엔 0.5명으로 계산토록 변경, 중소기업의 단시간근로자 고용 유인책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비인기 스포츠 종목 운동팀 창단시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보다 구체화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운동팀 운영비 범위를 창단준비비, 전지훈련비, 경기대회 참가비로 구체화하고, 세제 혜택 대상 운동팀도 여자 축구, 탁구, 유도, 사이클, 스키, 아이스하키, 태권도, 테니스, 핸드볼 등 40개 종목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 종목에 한정했다. 세액공제 혜택은 2013년까지 해당 종목 운동팀을 창단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