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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17:44

‘LED전자게시대 허용될 수 있을까’

  • 신한중 기자 | 218호 | 2011-04-13 | 조회수 3,47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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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2차 개정작업에 초미의 관심
 업계, 단체표준 추진 등 관련근거 마련 위해 안간힘
 



오는 9월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2차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LED전자게시대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월 통과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1차 개정안에 LED전자게시대에 대한 근거법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LED전광판을 활용한 전자게시대가 아날로그 현수막의 잦은 교체와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는 미래형 광고물이라고 주장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거리의 현수막 중 10%를 LED전자게시대로 대체할 경우 현수막 게시 및 교체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 연간 130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하지만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0조 6항에 의하면 현수막게시대 등 지주이용 간판에 전기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수많은 업체들이 U시티 정책에 발맞춰 전자게시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어서 애만 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시대착오적인 법제도가 산업 발전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 법안을 개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런 업계의 요구에 따라 한때 LED전자게시대 허용이 이뤄지는 듯하기도 했다. 작년 상반기 행정안전부가 규제개선 과제의 하나로 LED전자게시대를 선정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 시행령에 반영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상황은 반전됐다. 지난해 시행령 1차 개정안에 LED전자게시대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올해 9월 발표될 2차 개정안에도 반영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LED전자게시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방향으로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이 행안부의 의견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분위기로 미뤄볼 때, 부처 내부에서 반대의견이 더 강한 상황인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LED전자게시대의 향방이 다시금 모호해진 가운데, 이를 허용받기 위한 업계의 움직임은 한층 더 부산하게 돌아가고 있다.

LED전자게시대 관련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한국LED보급협회는 LED전자게시대의 단체표준 인증을 통해 지차체의 전자게시대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시행령 개정을 견인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단체표준 인증은 국가표준 체계에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의 세부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조합, 협회 등 각 단체의 요구로 품질 또는 안전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한해 정부가 인증을 하는 제도다.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으로도 승격이 가능하다.

협회측에 따르면 협회 기술표준센터는 지속적인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3월 17일자로 LED전자게시대의 단체표준이 예비고시됐다. 4월 내로 진행될 한국표준협회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표준이 확정고시된다.

현재 LED전자게시대의 부정적 요인으로는 운전자의 시야방해 현상 등 안전성에 대한 부분과 지나친 밝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표준화를 통해 밝기와 안전성 등 기술적인 부분들이 검증되면 LED전자게시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한층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게 협회측의 예상이다. 수많은 지자체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표준화를 통해 지자체의 LED전자게시대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역으로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미 서초구와 중구, 대구의 달서구 등에서 전자게시대 사업을 시작한 상황인 만큼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지자체들이 사업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LED전자게시대 자체가 합법이 아닌 만큼, 협회의 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또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추후 각 지자체가 만들게 될 가이드라인의 규격이 단체표준의 규격과 다를 경우, 또다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담당부서 관계자는 “LED전자게시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해도 근거규정이 없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현재도 수많은 업체들의 문의와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제도화의 추이를 지켜본 후 계획을 수립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시대적 흐름을 볼 때 LED전자게시대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전자게시대에 대한 기술과 디자인적인 논의는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행안부는 2차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면서 16개 시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오는 5월말경 2차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LED전자게시대. 그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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