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1.04.13 17:40

‘주류의 옥외광고 금지’를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발의

  • 이정은 기자 | 218호 | 2011-04-13 | 조회수 2,919 Copy Link 인기
  • 2,919
    0

옥외광고업계 및 관련 협회, “이치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즉각 반발
행안부도 국회 행안위에 반대의견서 제출… 처리 결과 주목




주류의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광고업계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3일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이유로 대중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옥외에서는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주께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인 정 의원은 “요즘 버스의 측면에 소주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고, 지하철의 스크린도어나 역사 벽면의 LCD에서도 주류광고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대한보건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주류광고물이 월 평균 409건에 이른다”면서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대중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옥외에는 주류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옥외광고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업계는 의원들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로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 “이미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위해 옥외광고물법으로 옥외광고의 주류광고를 규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더욱이 옥외광고상의 주류광고가 청소년의 음주량을 늘린다는 인과관계는 검증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 광고대행사의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가 우려돼 옥외 주류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교통사고가 무서워 자동차를 타지 말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이같은 논리라면 술 자체를 팔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라고 항변했다.

옥외광고 관련 단체인 한국옥외광고대행사협회와 한국전광방송협회도 과잉규제이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옥외광고대행사협회 구창훈 회장은 “옥외 주류광고 금지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막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규제로 광고산업의 활성화를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전광방송협회 이명환 전무는 “옥외 주류광고 금지는 명백한 과잉규제”라며 “방통위가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여타 광고산업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데 옥외광고에 대해서만 규제의 잣대를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주무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이번 개정 발의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안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옥외광고 주류광고 금지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