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18호 | 2011-04-13 | 조회수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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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도 4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시도지사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9일 제정·공포됐다. 시행일은 6개월 뒤인 오는 9월 29일부터다.
개정안은 ▲건물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의무화 ▲허가·신고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 강화▲공익·주민생활 관련 사업장 광고물, 허가·신고 강화대상서 제외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제도 신설 ▲적용배제 대상광고물 확대 ▲일정 구역에 대한 한글·외국어 병기 가능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미풍양속 저해 및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 ▲시도지사의 종사자교육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했던 옥외광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도 4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네온사인이나 LED간판도 커버를 씌워 광원이 직접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면 주택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정부청사 벽면이나 육교, 대기오염옥외전광판, 재난문자전광판 등에도 국가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는 공공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공사장 가설울타리·가림막 자사광고 허용 ▲선박 상업광고 허용 ▲옥외광고업 기술자격에 6개 산업디자인 분야 자격증 추가 ▲안전도검사 위탁범위에 영리법인도 포함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만 현수막으로서 시·군·구 조례에서 규정해야 하는 가림막 광고는 조례 개정작업이 완료돼야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