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19호 | 2011-04-27 | 조회수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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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시 품질점검 실시… 8개사 부적격 판정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관조명이 조달시장에서 퇴출됐다.
조달청은 경관조명을 납품하는 28개 업체에 대해 불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28.6%에 이르는 8개 업체의 제품이 품질 부적격인 것으로 판명났다고 지난 4월 10일 밝혔다.
이번에 품질 부적격을 받은 업체들은 최장 3개월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경관조명등은 지방자치단체별 특성화된 관광자원개발 및 도시미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7개 업체 중 29.4%인 5개 업체의 제품이 내진·내습성 미달 등의 문제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올해는 11개 업체가 늘어난 28개 업체 중에서 28.6%인 8개 업체의 제품이 품질 부적격으로 판명나 여전히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에 설치되는 경관조명등의 경우, 내진·내습성 미달시 먼지 등의 불순물이나 수분이 다량 유입되면 감전이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크다.
조달청은 8개사에 대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조달시장 참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 업체들은 각각 받은 제재기간 이후에 재점검을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으면 다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관조명등의 경우 불량 발생율이 줄지 않고 있는 만큼, 품질이 확보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품질점검을 시행함으로써 불량 제품의 유통을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것이 조달청 측의 방침이다.
조달청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점검은 단순히 품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달물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정경쟁의 룰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신뢰성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