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에 신고된 옥외광고물 간판을 대상으로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제주어 표기 실태를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제주어로 표기한 간판 60개를 찾아내 제주대 국어문화원과 제주어보전회에 제주어 맞춤법 표기 원칙에 맞는지를 확인해 보니 43.3%인 26개 간판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잘못 표기한 대표적인 사례는 ‘망아지’란 뜻의 ‘ㅁ+ㆍ(아래 아)+ㅇ+생이’를 '몽생이'로, 모자반을 넣어 만든 국인 ‘ㅁ+ㆍ+ㅁ+국’을 ‘몸국’으로, 달콤하다의 명사형인 ‘ㄷ+아래아(ㆍ)+ㄹ+코롬’을 ‘돌코롬’이라고 표기하는 등 아래아의 표기를 잘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 ‘ㄷ+ㆍ+새기(돼지)’를 ‘도새기’로, ‘갯+ㄴ+ㆍ+ㅁ+ㆍ+ㄹ(갯나물)’을 ‘갯노몰’로 표기하는 등 제주어 간판의 표기가 상당수 엉터리였다.
제주도는 제주어를 잘못 표기한 업주들에게 표기를 바로잡도록 권고하고, 옥외광고물을 사용하는 업자들에게 제주어 사전을 나눠줘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네스코는 지난 1월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등록했다. 유네스코는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 가운데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