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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18:02

충북, 녹색 산업에 날개 달았다

  • 신한중 기자 | 219호 | 2011-04-27 | 조회수 2,10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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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주 등 7개 시·군 태양광 특구로 지정
옥외광고물 등 다양한 규제 특례 적용
 



충청북도가 녹색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20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와 충주시, 청원·증평·진천·괴산·음성군 등 7개 시·군의 423만㎡를 태양광 특구로 지정했다.

충청도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에는 이미 현대중공업, SKC, 한국철강, 신성홀딩스, 한국다우코닝 등 국내굴지의 태양광 관련 기업 60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여기에 최근 SKC가 충북진천 이월산업단지에 2,895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부품소재 공장설립에 나서면서 특구 지정이 한층 탄력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충북의 태양광 셀·모듈분야 전국 점유율은 60% 정도이며, 2015년경에는 전국의 80%정도를 점유하게 될 것이라는 게 도 측의 전망이다.

이들 지역이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규제가 완화되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됐다.

도는 2015년까지 민간자본 등 3,000억원을 들여 태양광 부품·소재 생산 허브 육성을 꾀하는 한편,  R&D 기반 조성 및 태양광 보급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등 대 특화전략, 12개 특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민간보급 체계 및 태양광 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도 측은 이런 특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4조4,000여억원의 생산 파급효과와 1조7,000여원의 부가가치 파급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충북테크노파크 내에 반도체센터, 전자정보센터, 임베디드센터 등을 통해 관련분야에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충북대학교의 반도체공학대학원, 청주대의 태양광기술연구소 등 학계와의 연계를 통해 태양광산업 미래 인력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특구 지정에 따라서 이 지역에 입주하는 업체들에게는 일부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우선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제약이 완화된다. 특구내 홍보물 설치 기준 조례로 별도 규정함으로써 광고물의 설치 위치나 규격 등에 대한 제약을 줄였다. 또한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허용해 신재생 에너지 체험 홍보관 및 전시장 구축시 가설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연구소나 기업이 특허 출원을 할 경우, 우선 심사 대상으로 올라가 특허의 등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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