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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 18:26

울산시, ‘간판 문화 선진화’ 추진

  • 편집국 | 220호 | 2011-05-18 | 조회수 2,13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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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중점 정비 구역·광고물 사전협의제 등 시행



울산시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및 선진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시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효율적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시민과 함께하는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 △옥외광고개선 홍보 및 역량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옥외광고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우선 ‘1구·군, 1구역 광고물 중점 정비 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불법 광고물 순찰 정비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순찰·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매월 넷째 목요일을 ‘불법 광고물 정비의 날’로 선정해 공업탑, 상가밀집지역 등 불법광고물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 및 민관합동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군 순번제로 클린 사인(Clean-Sign)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사업 인·허가 시 광고물 부서 사전경유를 통해 불법광고물 양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광고물 사전협의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동구에 시범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전 구·군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9일 광고물법의 개정으로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광고물 시범관리구역’,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 등의 신규제도가 신설되어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바 구·군과 협의하여 신규제도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4일 동법 시행령 1차 개정으로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해 육교현판 및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산업도시 색채 정립 및 체계화 사업’을 5월말까지 완료하고, 육교현판 및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 확대 및 의식개선,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모범 광고업체 인증제’와 ‘옥외광고 대상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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