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1.05.18 18:21

┃ 지상중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바람직한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①

  • 이정은 기자 | 220호 | 2011-05-18 | 조회수 2,486 Copy Link 인기
  • 2,486
    0

“광고물의 표시기준과 관리권한, 시·도로 이양돼야”

전자게시대 도입은 필요하나 시·도 조례에서 엄격한 규정 마련 필요



   08-첫번째%20발제.jpg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시 김정수 팀장.


   08-제1발제의%20발표자와.jpg
 제1발제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한 자리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영배 한국옥외광고학회 기획이사, 이세정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장, 김정수 서울시 도시경관과 광고물정책팀장, 사회를 맡은 임병욱 한국전광방송협회장, 강상현 금천구청 건설행정과 광고물팀 주무관, 이대인 한국옥외광고협회 전 광주지부장.


“개별 광고물의 세부 표시기준은 현행 대통령령 중심에서 시·도 조례 중심 체계로 가야 하며, 종전에 시·군·구 조례로 규정한 사항 가운데 중요사항은 시·도 조례로 상향해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정책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아 시행령 개정의 전체적인 체계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서울시 도시경관과 김정수 광고물정책팀장은 기초자치단체로 하향조정됐던 광고물 관리 권한을 시·도로 상향 조정해 광고물 관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팀장은 강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광고물 관리의 편차가 심해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서초구와 강남구의 사례,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수익사업 및 전자게시대 문제 등을 예로 들면서 광고물 관리는 특별시, 광역시 등은 동일한 생활권 단위에서 형평을 기하고 시, 군 단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수 팀장은 또 광고물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배제의 예외 규정을 없애고 모든 광고물을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세부적인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도 다수 개진했는데 그 가운데 공공목적 광고물과 전자게시대와 관련한 사항을 가장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에서 공공시설이용 광고물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라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악용되는 폐해가 많다. 공공시설이용 광고물을 버스승강장, 공원벤치 등과 같이 공공의 직접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작물과 편의시설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37조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과 관련, 환경정보, 기상정보, 교통정보, 공사안내, 각종 안전 관련 공공정보의 광고물은 법 제3조와 4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정보를 빙자한 상업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26조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는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전자게시대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맞춰 도입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설치장소·수량, 표시기준, 표시내용 등 엄격한 기준을 시·도 조례에서 규정해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팀장은 “설치장소와 수량, 표시기준, 표시내용 등 엄격한 기준을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시·도별 표준디자인 및 운영지침을 마련해 무분별한 설치는 억제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LED 빛을 직접 노출되지 않게 한다거나 휘도를 야간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가 없도록 관리하는 식으로 현재의 현수막이 미치는 시각 환경의 영향보다 더 낮은 범위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게시대는 천 현수막, 벽보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방식의 지역 소상공인 홍보수단으로 강구돼야 하며 특히 상업광고 대행의 수단으로 쓰이거나 시·군·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이밖에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과 정비시범구역을 운영하는데 있어 시·도 지사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허가·신고된 광고물 중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은 신고로 기간연장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 ▲업소간판 전광판이나 LED테두리 광원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안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세정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올해 1월 디자인총괄추진단으로 근무지를 옮긴 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현장을 찾았는데, 예산이 참으로 요긴하게 쓰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숨겨진 공무원들의 애환과 노고가 컸다는 생각을 했다”고 운을 뗀 뒤 “특히 옥외광고정책 분야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파주는 광고물관리팀장이 여자분인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해 파주시에서 정평이 난 공무원이라는 얘길 들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 담당 공무원의 열정과 사명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고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늘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세정 단장은 또 빛공해 방지 및 미관 차원에서 전자게시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고, 업소의 전광판이나 LED테두리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김정수 팀장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현수막지정게시대와 지주형 간판의 경기도내의 무분별한 설치 사례를 언급하며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금천구청 건설행정과 광고물팀 강상현 주무관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광고물의 분류를 16종으로 규정해 놓고 가로, 돌출, 지주 등 11종은 대통령령에서, 세로, 공연, 현수막, 벽보, 전단 등 5종은 시·군·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벽면·옥상·지주·공공·교통·기타 광고물 등 총 6종으로 분류해 기본적인 금지·제한사항만을 규정하고 광고물의 세부적인 분류와 각각의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 “허가신청 구비서류 중 광고물 심의 관련 서류를 허가 신고 신청시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 처리기간이 7일, 3일로 심의와 허가를 동시 처리하는데 촉박하고 현재 일선에서 처리하고 있는 심의신청 처리방식과도 맞지 않으므로 심의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전에 심의신청 및 심의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허가 신청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팀장이 제안한 안전도검사에서 합격한 광고물을 신고로 일괄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시 안전점검 대상광고물을 늘리고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 기간연장된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강 주무관은 그밖에 자율관리구역 운영과 관련, 자율관리구역 지정부터 광고물 설치기준까지 사전에 시·도와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시·도의 고시요청이 있으면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은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으며, 옥외광고센터에서 도입한 사이버 교육의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전자게시대의 운영에 있어서는 기부채납 방식이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만큼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허용해 주되 수량과 크기 등을 지자체에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이대인 전 광주지부장은 광고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대상에 영리법인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전자게시대과 관련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자게시대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기부채납 등을 통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많고 이미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막을 경우 또 다른 불법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업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한국옥외광고학회 기획이사는 “김정수 팀장께서 기존 현수막게시대를 대체할 디지털 방식 게시대로 가칭 ‘전자게시대’를 시행령에 넣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업광고의 허용 여부를 떠나 옥외광고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 측면에서 전자게시대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인정된다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