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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 18:18

┃지상중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바람직한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②

  • 이정은 기자 | 220호 | 2011-05-18 | 조회수 2,57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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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표시계획서 도입은  옥외광고산업의 큰 패러다임 변화 의미”

옥외광고학회 김영배 이사, 산업의 육성과 지원 측면에서 다양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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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배 한국옥외광고학회 기획이사는 옥외광고산업의 육성과 지원의 측면에서 시행령 개정 방향과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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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욱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김정수 서울시 광고물정책팀장, 김영배 옥외광고학회 기획이사, 임병욱 전광방송협회장, 최경완 사인문화협회장, 홍순원 전광방송협회 부회장(왼쪽부터 순서대로)이 김영배 이사의 발제가 끝난 후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김정수 팀장의 첫 번째 발제가 광고물 관리 측면에서의 개정방향 제시였다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배 한국옥외광고학회 기획이사는 옥외광고산업의 육성과 지원의 측면에서 시행령 개정 방향과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배 이사는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었는데 1년이 지난 3월 말 통과된 모법 개정안을 보니 그 당시 나왔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수용이 됐다. 법이 바뀔 때마다 한편으로 희열을 느끼는데, 제 생각이 반영되어서가 아니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다”며 말머리를 꺼냈다.

김영배 이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포괄적인 개정 방향으로 ▲법 집행의 실천각목 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시·도 및 시·군·구 조례를 염두에 두고 ▲옥외광고 표시방법의 규제 개념을 넘어 옥외광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배려하며 ▲옥외광고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주는 차원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법 제3조 제7항 ‘건물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건물주가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짧은 문장은 옥외광고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30여년간 개별간판 단위로 관리되던 것에서 건물 단위의 관리로 바뀐다는 것인데, 이 제도가 잘 실행되면 관리자들이 추구하는 경관과 안전도 지켜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옥외광고산업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자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구조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물 단위의 광고물 관리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무량 감소와 불법광고물 관리대상의 전환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데이터 관리가 되기 때문에 광고물 실명제의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옥외광고업 종사자 입장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의 대행업무와 건물단위 광고물 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옥외광고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영배 이사는 또 20년이 넘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실효성 없는 현행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방식에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전자게시대’를 추가해 제도적 현실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효율적인 표시방법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비율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역할에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위한 ‘정보 허브’의 역할을 추가하고 폐쇄적인 운영에서 개방적 운영으로 전환해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멘토링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이사는 그밖에 ▲이·미용업소 및 약국 등 특정업소의 표시방법 예외사항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 또는 관련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항 제정이 필요하며 ▲국제행사 및 연말연시 등 한시적 기간 동안 자기건물에 래핑을 포함한 대형 현수막의 표시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3년마다 안전점검 신청 및 합격시 광고물표시허가가 자동 연장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개진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심성욱 교수는 “간판표시계획서 도입에 있어 건물주의 설득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협의회 주도로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래핑 등 대형 현수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또 “당초 옥외광고센터가 미국의 TAB(교통량 조사기구)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센터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옥외광고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데 있어 중심역할을 하는 센터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국사인문화협회 최경완 회장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도입과 관련해 옥외광고물을 사용하는 광고주(점포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 오늘 토론에도 실질적인 사용자인 광고주가 빠져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또한 전체의 70~80%가 영세 업체들인데 광고물 대행이나 관리업무 등의 능력을 갖춘 업체가 얼마나 될지, 업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전광방송협회 홍순원 부회장은 전자게시대의 상업광고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전광판 등을 설치·운영하고, 불법광고를 남발하고 있는 행태를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는 또 옥외광고업 자격기술에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시각디자인기사 등 여타 분야의 다양한 자격증이 추가된 것이 등록제와 옥외광고사 자격증 도입의 근본 취지를 거스르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김정수 팀장은 “무자격자를 걸러내 업의 전문성과 광고물의 질적향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등록제가 도입되고 옥외광고사 자격제를 만들었는데 다른 부처의 여러 자격증이 추가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

정말로 옥외광고업을 할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가 옥외광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것은 교육 등을 통해 채워가야 전문 산업의 한 분야로 발전되고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직원수가 100명이든 1명이든 자격증은 1명만 있으면 되는 상황인데, 최초의 1인은 반드시 옥외광고 관련 자격증(광고도장기능사 또는 옥외광고사)을 갖도록 하고, 직원 수에 따라 여타 자격증을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방식 등과 같이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사회를 맡은 한국전광방송협회 임병욱 회장도 “옥외광고를 옥외광고 자격증을 가진 자만   할수 있게 하는 것은 ‘규제다’라는 대세에 밀려 여러 가지 자격증이 추가됐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거론해서 제한적으로 다른 분야 자격증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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