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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17:52
불법광고물 단속 안하고 돈챙긴 공무원 무더기 적발
편집국 | 286호 | 2014-01-28 | 조회수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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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길거리 불법광고물 부착을 묵인해주거나 과태료를 줄여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7급 공무원 최모(47)씨를 구속하고 6급 공무원 박모(53)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공무원에게 7천800만원에 달하는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광고대행업체 W사 운영자 이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청의 옥외 광고물 단속 공무원으로 일한 최씨는 2011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연극·뮤지컬 등 광고물의 불법 부착을 단속하지 않는 대가로 W사 측으로부터 금품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사전에 광고물의 내용을 사진이나 문자로 미리 전달받은 뒤 불법 부착을 눈감아줬으며 다른 단속 담당 직원들에게 불법 부착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대폭 줄여줬다.
최씨는 평소 이씨와 '형님·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며 현금, 상품권 등은 물론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 다른 공무원들도 역시 같은 수법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천200만원까지 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공공목적이나 조례로 인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육교나 버스 정류장, 가로등, 전봇대 등에 옥외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불법 부착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처분 역시 단속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는 탓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이들 공무원이 뒤를 봐준 덕분에 W사는 직원이 10명 이내인 소규모 업체인데도 연매출이 10억원에 이르는 등 다른 업체에 비해 많은 물량을 수주할 수 있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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