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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0:17

┃전문가칼럼┃ - ⑭ 이후일의 사인세상 엿보기

  • 편집국 | 221호 | 2011-06-01 | 조회수 1,47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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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일 주무관은 1992년부터 관악구청에서 옥외광고 업무만을 담당해온 전문 공무원이자 환경미술, 조형물을 아우르는 테마환경미술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미술 전문가이다. 그간 일선 현장에서 보고 느낀 다양한 경험과 생각들을 풀어내는 ‘이후일의 사인세상 엿보기’ 코너를 연재한다.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절실하다!
 
신규 영업 인·허가시 ‘간판 사전 허가’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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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인·허가 부서는 민원인에게 광고물 부서를 경유토록 권장하고, 광고물 부서에서는 적법한 광고물 설치 기준의 안내 및 광고물 허가 처리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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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시행에 앞서 음식업협회,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 협·단체의 긴밀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 



 거리 절반 이상이 불법광고물
 

2011년 현재 전국의 옥외광고물 수는 총 5,264,290개로 이중 적법 광고물이 2,445,842개(46.5%)이고, 불법광고물이 2,818,448개(53.5%)로 불법광고물이 절반을 넘어 선다.

불법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기본취지인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 국민에 대한 위해 방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도시미관의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고 시민들의 시각 공해를 유발시킨다.

해마다 새로운 불법광고물들이 생겨나고, 공공기관은 그 광고물을 정비해야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져 왔다. 전국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불법광고물 줄지않는 이유

불법광고물이 53%에 이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관리 인력의 부족이다. 개별 자치구에서 2~3명의 인력이 몇 만건의 광고물 인·허가 처리를 하며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가시책으로 과거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1명의 담당자를 두고 처리하던 업무가 인원이 보충되지 않은 채 그대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야기된 결과다. 광고물 수량 대비 행정력이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현재 개정을 앞두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신고배제 대상으로 돼 있던 광고물이 신고사항으로 포함되면, 광고물 인허가 업무량은 두배 이상으로 늘어 날것으로 예상된다. 광고물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불법광고물이 넘쳐나는 두 번째 이유는 광고주들의 관련법 이해부족에서 비롯된다. 어떤 방법으로 간판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는 점포주들이 허다하다. 실례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 점포주가 간판 재료 기입란에 ‘빵’을 만드는 재료를 적어서 낸 경우도 있고, 건물의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의 ‘증명사진’을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홍보가 절실하다고 느끼곤 한다.




 ‘옥외광고물 통합 관리 시스템’이 대안  

그렇다면 광고물 관리 인력의 부족, 법령에 대한 시민들의 무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또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방법은 의외로 가까운데서 찾을 수 있다. 영업 신고(변경) 시 민원인이 사전에 광고물에 대해 안내를 받고 허가를 득하도록 하면 된다.

즉 신규 영업 허가나 변경 단계에서 간판 사전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두고 일명 ‘옥외광고물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 한다.

이 제도를 10년 전부터 시행해보려 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며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도시 디자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간판은 광고이면서 동시에 문화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또 간판은 업소의 사유물인 동시에 시민이 수용하는 공공재, 가로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경관요소로서 보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바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이다.

현재 전국에 산재돼 있는 불법광고물을 일시에 정비하기는 힘들지만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보고 실행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조사 결과 옥외광고물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각 지자체별로 연 2,000건 이상의 간판을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관리 할 수 있다. 각 지자체 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신규 영업 신고 및 기존 영업 변경 건이 연평균 2,000건에 이른다고 한다.




 제도의 실효성 이미 검증돼  

옥외광고물 통합 관리 시스템은 신규 영업 인·허가(신고) 신청 시 반드시 간판 허가를 득하거나 옥외광고물 허가(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영업 인·허가(신고)를 처리해주는 제도로 옥외광고물의 통합 관리를 가능케 한다.

이 제도는 영업 인·허가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해당부서에 방문시 광고물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방문토록 안내하여 민원인에게 광고물 설치방법, 허가방법 등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이 적법한 광고물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신규업소에 대하여 처음 신고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관악구, 성동구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관악구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하였으며, 영업 허가(신고)를 받으려면 반드시 간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민원인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유관 협단체의 긴밀한 협조 필요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각종 인·허가(신고) 관련 부서에 영업 인·허가 조건 부여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음식업 협회 등 유관협회 관계자의 긴밀한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 회의를 통해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옥외광고업 등록자에 대해서는 간판 설치·제작 의뢰 시 관련 법규에 맞게 설치토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이미 앞서 시행한 자치구들의 경우 신규 영업 허가(신고) 시 간판 사전허가 시행을 통해 제작 단계부터 불법간판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같은 선례를 통해 ‘옥외광고물 통합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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