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간판) 실명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 광고물 오른쪽 하단에 부착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인식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시는 허가 또는 신고년도 및 일련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직접 제작해 신규 허가(신고) 필증 교부시 해당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에게 일련번호 순대로 배부해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광고물 실명제 스티거 배부시 세올행정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대장 광고물실명제 관리번호 입력란에 일련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무분별하게 난립하던 고정식 불법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물의 적법 여부를 인식할 수 있음은 물론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 제고와 아름답고 쾌적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이루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