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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 18:32

“전자게시대 도입 반드시 필요하다”

  • 이정은 기자 | 220호 | 2011-05-18 | 조회수 2,83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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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위해 관·산·학 머리 맞대
기부채납-상업광고 허용에선 ‘이견’… 합리적인 표시기준 마련돼야



옥외광고업계가 허용여부를 놓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LED전자게시대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목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2일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바람직한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옥외광고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전광방송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 한국옥외광고대행사협회, 한국디지털프린팅협회, 한국사인문화협회,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시민의 모임 등 6개 유관 협·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5월말이나 6월초에 예정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업계의 의견을 모아 제 목소리를 내자며 관·산·학이 머리를 맞댄 자리로, 갑작스럽게 행사 일정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100명에 가까운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행령 개정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제1발제에서는 서울시 도시경관과 김정수 광고물정책팀장이 전체적인 틀에서 시행령 개정방향과 의견을 개진했으며, 제2발제의 발표자로 나선 한국옥외광고학회 김영배 기획이사는 옥외광고의 육성과 지원 측면에서의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2명의 발제자 모두 이번 시행령 개정의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세하게 세부 내용을 짚었는데, ‘전자게시대’는 단연 토론회 최고의 화두였다.

김정수 팀장과 김영배 이사는 디지털화가 시대의 흐름이고,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전자게시대를 추가해 제도적인 현실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영배 이사는 새로운 시장 창출 측면에서 전자게시대 개념이 제도적으로 인정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자게시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토론자들도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기준이나 방법을 놓고는 그 입장에 따라 적지 않은 견해차가 나타나 향후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부채납 방식의 수익사업 및 상업광고의 허용을 둘러싸고 의견차가 크게 갈렸다.

서울시 김정수 팀장은 “전자게시대는 천 현수막, 벽보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방식의 지역 소상공인 홍보수단으로 강구돼야 하며 특히 상업광고 대행의 수단으로 쓰이거나 시·군·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광방송협회 홍순원 부회장도 전자게시대의 상업광고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전광판 등을 설치·운영하고, 불법광고를 남발하고 있는 행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광고물 제작업계의 관계자들은 상업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금천구청 건설행정과 광고물팀 강상현 주무관은 “허용과 규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본다”며 “서울시가 버스 중앙차로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했고 강남구나 서초구 등 재정여건이 좋은 구청들도 기부채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보다는 허용을 해주고 대신 수량, 크기, 형태 등을 지자체에서 규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이대인 전 광주지부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자게시대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기부채납 등을 통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많고 이미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막을 경우 또 다른 불법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게시대의 도입에 앞서 설치장소와 수량, 표시기준 등 세부적인 규정 마련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확보와 안전을 위해 기준을 타이트하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정수 팀장은 이와 관련 “설치장소와 수량, 표시기준, 표시내용 등 엄격한 기준을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시·도별 표준디자인 및 운영지침을 마련해 무분별한 설치는 억제해야 한다. 현재의 현수막이 미치는 시각 환경의 영향보다 더 낮은 범위에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와 별개로 한국LED보급협회와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LED보급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자게시대의 법적 근거 마련에 힘을 싣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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