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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0:34

법원, 최영균 서울지부장 직무집행정지 결정

  • 편집국 | 221호 | 2011-06-01 | 조회수 1,63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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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 이유
“이정수의 임원 해임·임명 무효” 판시… 옛 운영위·선관위 복원될 듯



법원이 옥외광고협회 서울시지부의 최영균 지부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이한필 당시 지부장이 선거부정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던 서울지부는 또다시 법정관리하의 과도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지난 5월 18일 가처분 결정을 통해 최영균 서울지부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지부장 유고시에는 중앙회 정관 제13조의2 규정이 준용되고, 이에 따르면 수석부지부장인 김정오가 적법한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중앙회 회장이 이정수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정관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정수가 소집한 3월 3일자 임시총회 및 3월 30일자 정기총회는 모두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위 각 총회에서 지부장을 선출한 결의 및 승인한 결의는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지부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최 지부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후임 지부장 선출을 위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면서 박영래 변호사를 지부장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박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서울지부가 월 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가 김정오 수석부지부장을 정관상의 직무대행자로 인정하면서도 외부인사인 변호사를 지부장직무대행으로 신속하게 임명하고, 아울러 새로운 지부장 선출을 결정문에 명시한 것은 과도기의 운영권을 둘러싼 지부내 분쟁 소지를 원천 제거하는 한편 최대한 빨리 지부장을 선출하도록 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정수가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행한 임원 해임 및 임명처분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선거총회 업무를 수행할 집행부에 대한 혼선과 다툼의 여지도 없애버렸다.

이에 따라 고 차해식 지부장 시절에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복원돼 과도체제 운영 및 선거총회 진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김정오 수석부지부장 등 18명의 서울지부 운영위원들은 김상목 전 중앙회장측이 고 차해식 지부장을 징계한 후 정관을 어겨가며 직무대행 임명과 지부 선거총회를 강행, 새 지부장을 선출하자 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신청했었다.

한편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지적을 무릅쓰고 징계와 임명 및 해임, 선거총회 강행 등을 주도했거나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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