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협회(회장 김종필)가 전자현수막게시대 설치·운영 사업과 공공 간판정비 사업, 현재 언론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들의 홍보광고 대행 중 옥외광고 대행 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협회는 지난 5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현재 15가지로 돼있는 정관의 목적사업에 8가지 사업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 오는 6월 23일 개최될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협회가 새로 추진중인 사업 영역은 위 3가지 외에 실사 방염처리와 관련된 위탁대행 업무,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 재해방재단 운영 지원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에서 발주관리하는 광고물 등의 수탁사업, 옥외광고박물관 설치운영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협회는 이같은 목적사업 확대 외에도 대의원과 이사·감사의 정수를 대폭 축소하고 그동안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었던 회장의 임기 등과 관련된 내용 등 정관을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회원 50명당 1명씩 배정하는 시도협회의 선임직 대의원 수를 100명당 1명씩으로 변경, 절반으로 축소하고 40명 이내인 이사 정수도 33명 이내로 축소하는 한편 디자인연구소 소장에게 당연직 이사의 자격을 부여, 결과적으로 선임직 이사의 수가 8명 줄어들게 됐다. 현 4명 이내인 감사의 정수도 3명 이내로 1명 줄이고 7명 이내로 되어 있는 부회장도 5명 이내로 축소한다.
현행 법인이 지정하면 아무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인의 회원 자격요건을 해당 법인의 이사로 한정시키기로 하는 한편 사업체의 상속 및 승계시 회원의 자격은 승계하되 경력은 승계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경력까지 승계되도록 했다.
또한 ‘취임일로부터 3년’과 ‘결산 정기총회 종료시까지’로 되어 있어 크게 말썽이 됐던 회장의 임기에 대해 2월중 결산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2월 말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명확히 했고 서울지부에서 큰 논란이 됐던 시도협회(지부) 및 시군구지부(지회)의 직무대행 자격에 대해서도 수석 부회장(부지부장)으로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할 예정인 중앙회 감사에는 박석규 전 대구협회 감사와 이종민 서울 강서구지회장이 후보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