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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0:27

한국옥외광고센터, 2011년도 옥외광고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 이정은 기자 | 221호 | 2011-06-01 | 조회수 2,53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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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종사자 법정교육 및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시공간적 제한 초월 상시학습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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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이사장 이상복)는 2011년도 옥외광고업 종사자 법정교육과 담당공무원 교육을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개설·운영한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2010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영업자등의 법정 교육제도 합리화 방안’ 온라인 교육 확대 실시 방안에 따라 국내 최초로 옥외광고산업에 사이버 교육을 도입했으며, 2차에 걸쳐 38개 기초자치단체 415명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법정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시범운영해 실질 교육 수료율 90.5%로 높은 성과를 냈다.
옥외광고센터의 관계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사이버 교육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교육을 준비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질 높은 교육내용과 시공간적 편의성으로 교육대상자인 종사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년도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법정교육을 4회, 담당공무원 교육을 2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이버교육 관리시스템 튜터 기능과 전화독려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교육 만족도와 수료율을 높이고, 교육과정도 ▲법령개정 ▲디지털 사이니지 ▲인·허가 절차 분석 ▲사인제작 및 시공실무 등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운영 후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이버교육 Q&A


Q: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어떤 곳인가.
A: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1조의 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에 따라 2008년 5월 30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에 설치됐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통해 국제대회 개최와 자치단체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원하고, 옥외광고 관련 정책 연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 홍보활동 등을 통해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Q: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옥외광고업 종사자 법정교육을 맡겨도 되나.
A: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교육의 위탁)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판단,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옥외광고업 종사자 법정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현행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4 제4항 제4호에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이라는 역할을 갖고 있으며, 개정안 제11조의 4 제4항 제10호에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이라는 역할도 추가될 예정이다.


Q: 공무원 교육 인정시간 및 교육유형은.
A: 행정안전부 예규 제343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이버교육은 2차수를 1시간으로 산정(단, 1차수가 1시간으로 운영되는 경우 1차수를 1시간으로 인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교육은 2차수를 1시간으로 인정되나, 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 교육훈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유형은 해당 자치단체 교육훈련부서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문의 : 02)3274-2076
(교육홍보부 김재광 담당관)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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