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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4:00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LED조명’ 들어가나

  • 신한중 기자 | 221호 | 2011-06-01 | 조회수 2,54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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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관련 일부 협·단체, 적합업종에 조명제조업 신청
오는 8월께 확정… 선정시 대기업 시장 진출 제한



오는 8월께 확정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중소 LED조명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가격 공세로 LED조명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대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적합업종 선정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제도는 지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와 비슷한 제도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향후 6년간 대기업의 신규 참여가 제한되고 기존 대기업도 사업 이양을 권고 받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 제도의 시행을 위해 5월 27일까지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신청된 업종은 6~7월 두 달간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8월경 최종 결정된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 등 일부 LED조명 관련 협·단체들은 LED조명을 포함한 조명 제조업을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상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조명 제조업의 경우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업종코드:28422),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업종코드:28423)‘,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업종코드:28429),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업종코드:28113)’ 이상의 4개 분야로 분류하며, 각 분야별 세부품목도 다양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품목들이 적합업종으로 신청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품목들이 신청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9년까지 국내 조명시장은 금호전기 등 다수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녹색성장정책과 함께 LED조명이 부각되면서 삼성과 LG 등 다수의 대기업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조달청이 LED조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대기업에게 조달시장 참여를 일부 허용한 것도 중소 조명업계에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조달 사업의 50% 이하만 개방하는 것으로 규정하긴 했으나, 중소업체들에게는 실상 시장의 절반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초저가 보급형 LED조명을 출시하며 강력한 시장 러시를 감행하고 있어 중소 LED조명업체들은 벼랑 끝까지 내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 LED조명업체들은 금번 시행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대기업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적합업종에 선정되면 민간 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 조달시장만큼은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국내 조명시장은 이제껏 중소기업들이 가꿔 온 시장인 만큼 LED조명 역시 중소기업들에게 맡기고, 대기업들은 원천 기술 및 부품 소재 산업에 주력하는 것이 옳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조명제조업이 필히 선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LED조명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적합업종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중소LED업체들은 물론 기존 조명업체들까지 감당해야 할 리스크도 크다. 탈락시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명백한 당위성을 정부가 부여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보호 아래 나약해진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제도는 지난 날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재탕하는 꼴”이라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되레 중소기업을 온실 속에 가둬 둠으로써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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